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예산안 증액·삭감 항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9조6000억원(5.5%) 늘어난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세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보다 6000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취약층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반면에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서 올해 처음 효력을 발휘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의 덕이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000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관련기사 [담배 사재기 최대 벌금 5000만원, 네티즌 부글부글…“코리아 클래스 대박!”]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 기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이네요”,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하면 뭐하나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법안 결국엔 통과 시키고 국회 합의 봤네. 어이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