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가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예산부수법안이 원안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늘어나는 세부담은 총 2조7218억5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폭을 차지하는 부분이 담뱃세 인상안이다.
정부안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국세에 편입되는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되면서 1조6279억원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라 7683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생기고, 담배소비세(641원 → 1007원)와 지방교육세(321원 →443원) 인상으로으로도 904억원이 세 부담이 증가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액은 모두 2조4866억원으로, 총 예산부수법안 총세수의 90.7%에 해당한다.
다만, 안전행정위원회 등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세 부담이 높은 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으로 각각 1698억원, 1460억원이 잡혀 있다.
이외에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일몰연장(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으로 454억원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 경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관세법) 부과로 250억원 △역외탈세 가산세 인상(국세기본법)으로 20억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대상 보완(국제조세조정법)으로 500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