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 간 이권 다툼이 치열한 서울 삼성동 AID차관 아파트가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을 받아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까지 발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달 21일 이 아파트에대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 결의는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됐고, 아파트 동호수 추첨과 이후 분양계약체결 역시 무효이므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 신청인 조합이 의결 사안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토지상에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의를 반대하는 신청인들은 물론 피 신청인 조합에 대해서도 향후 총회에서의 결의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이 계속돼 예상치 못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며 공사중지 이유를 덧붙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기한 평형배정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공사중지 결정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영동차관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원 50여명은 지난 8월 `신축아파트 평형배정의 형평성이 없다`며 조합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신청서를 낸 조합원들은 1단지 34평형 타워형을 분양 받은 조합원들로서, 이들은 타워형이 2단지에 지어질 판상형보다 구조조적인 문제가 있고, 아파트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처분변경 결의 등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조합측은 임시총회 개최를 검토하는 등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는 현재 공정률 20%대를 보이며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