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책임 임원, 벌금 받을 시 퇴직해야”

입력 2014-1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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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방통위원장(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 책임 임원을 사상 처음으로 형사고발키로 의결한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임원은 사실상 퇴직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브리핑에서, 임원이 벌금을 부과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기통신사업법상 임원의 자격을 잃게 된다"며 사실상 퇴직 수순을 밟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은 10월31일부터 11월1일, 적발한 업체수는 44건, 불법보조금 살포 건수는 540건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적발 건수에 비해 책임임원 형사고발 방침은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위반율이 기존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단통법 시행 한달만에 이통사가 단통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반율이 낮아 법인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또 형사고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받았다"며 "자문결과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형사고발은 혐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모이는 대로 즉각적인 고발이 진행된다.

통신사 과징금 액수와 판매점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의결은 다음달께 진행된다. 관계자 의견진술을 받은 뒤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한 달도 채 안 된 10월31일~11월2일까지 새로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6에 대해 50만원에 육박하는 불법보조금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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