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0억대 배임·사기대출'전파기지국 부회장 징역4년(종합)

입력 2014-11-19 10:51 수정 2014-11-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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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배임·사기대출 혐의를 기소된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이 징역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인수합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장병권(45) 한국전파기지국 부회장에게 1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현대디지탈테크 대표이사 최모(61)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 최고경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투명한 회계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의 대부분을 변제하기는 했지만 기업 경영자가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보상 조처를 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홈캐스트 인수비용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에 연대보증을 지시, 6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 돈 142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장씨는 지난해 11월 계열사 명의의 대출서류를 위조해 제2금융권에서 100억원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장씨는 홈캐스트를 인수한 뒤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2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국전파기지국과 계열사 등이 나중에 이를 다시 사들일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과 매입합의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에 필요한 기지국 공용화 사업을 독점하는 한국전파기지국은 1996년 공기업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민영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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