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삼성ENG 합병 무산 ‘주식매수청구권’ 뭐길래

입력 2014-11-19 10: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19일 무산된 주된 원인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대거 행사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는 주주가 보유 주식을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받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받았다.

그런데 주주들이 매수를 요구한 주식 규모가 두 회사가 제시한 한도를 넘어섰다.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매수청구권 규모는 각각 9235억원, 7063억원으로 두 회사가 정한 매수대금 1조36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을 초과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9월 합병을 발표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이 총 9500억원(지분율 15.1%),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16.0%)을 초과하면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29,000
    • +3.66%
    • 이더리움
    • 4,57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0.66%
    • 리플
    • 998
    • +8.13%
    • 솔라나
    • 300,200
    • +1.08%
    • 에이다
    • 818
    • +0.37%
    • 이오스
    • 788
    • +1.42%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2
    • +8.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750
    • -2.21%
    • 체인링크
    • 19,720
    • -0.9%
    • 샌드박스
    • 411
    • -0.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