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ㆍ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유리하게 타결”

입력 2014-11-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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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기존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미국 등과의 FTA와 비교해 수산분야에서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천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돼 수산 분야의 피해가 제한적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캐나다·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로 돼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의 경우는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모든 수산물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는 아울러 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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