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후 해임,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4-11-17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서 국세청장을 비판하다 해임된 공무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국세청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해임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김 씨는 국세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직한 김 씨는 근무하지 못한 30개월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600여 명 대피
  • “이번엔 반드시 재건축”…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 [막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①]
  • 삼성전자 ‘신저가’에 진화 나선 임원진…4달간 22명 자사주 매입
  • [종합] UAE, ‘중동 AI 메카’ 야망…“삼성·TSMC,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논의”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솔라나, 빅컷·싱가포르 훈풍에 일주일 새 12%↑…‘이더리움과 공존’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00,000
    • +1.13%
    • 이더리움
    • 3,548,000
    • +2.72%
    • 비트코인 캐시
    • 454,300
    • +0.44%
    • 리플
    • 784
    • -0.76%
    • 솔라나
    • 191,600
    • -0.88%
    • 에이다
    • 476
    • +0.85%
    • 이오스
    • 694
    • +0.87%
    • 트론
    • 205
    • +0.99%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650
    • +0.54%
    • 체인링크
    • 15,230
    • +1.47%
    • 샌드박스
    • 37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