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30세)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해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 B씨(45세)는 치핵근치술(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 탓에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이처럼 그동안 불만이 지속돼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ㆍ의료계 건의사항 접수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된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내달 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부서에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환자와 의료계의 실질적인 건의사항을 듣고 개편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연말까지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이 접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