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기대응 체계 구축...디도스 공격정보 30분내 분석

입력 2014-11-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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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축 미래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 분야별로 유기적 대응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원을 비롯해 16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인 청와대를 주축으로 미래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이 분야별 책임기관으로 나서 유기적인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사이버위협 정보분석ㆍ공유시스템(C-TAS)을 본격 가동해 주요 통신사, 포털, 보안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위협정보 분석시간을 6시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했다.

C-TAS는 각종 사이버위협 정보를 연관 분석해 사이버공격 시도를 신속히 탐지한 뒤 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또 행정ㆍ공공기관에 대한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을 예방하고, 디도스 공격 등 해킹방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범정부 로그분석시스템(nSIMS)을 구축했다.

보안인프라도 강화했다. 정부는 국가 핵심시설의 보안관리 강화를 위해 교통·에너지(제어시스템), 통신(집적정보통신서비스망), 행정(민원24 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209개에서 292개로 확대했다.

개발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을 사전 제거해 해킹 대응력을 강화하는 ‘시큐어 코딩’ 기법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에도 확대적용했다.

아울러 공무원에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하고 금융권 사이버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침해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전임제도 도입 △금융보안 전담기구 신설 등을 추진했다.

체계적인 정보보호 인재 육성안도 마련했다. 중·고등학생 대상의 ‘정보보호 영재교육원’(4개대) 지정, 마이스터고 신설(대덕전자기계고)을 했으며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비케이(BK)21 플러스 사업’에 정보보호 사업(4개대)을 연계키로 했다. '화이트해커'도 매년 240명씩 양성한다.

피싱·파밍·스미싱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악성앱 유포지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스마트폰에 모바일 백신앱·스미싱 차단앱 등을 기본 탑재하도록 하는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또 지난 7월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확대(7→10%) △연구개발·기술자문 등 정보보호 서비스에 대한 25%의 조세감면 적용 △정보보호 신규 인력 채용시 1인당 월 90만원의 인건비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이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 최고의 사이버안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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