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세종점, 13일 개점 강행…중기청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공표”

입력 2014-11-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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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세종신도시점 개점을 강행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13일 관련업계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세종시 첫 대형마트 점포인 세종신도시점을 오픈했다.

앞서 지난 6일 홈플러스 세종점은 지역상인들과 갈등을 빚어오면서 예정됐던 개점을 연기했다. 개점을 연기한 지 일주일만에 다시 문을 열기로 결정한 것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세종 시민의 불편과 협력업체 및 임대점주의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세종신도시점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서남부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은 인구가 13만5000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대형마트가 잇따라 출점하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면서 세종시와 정부에 인구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와 협상에서는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왔다.

반면 홈플러스는 세종시 유통시설 개점은 이미 오래전에 공지된데다 부지도 이미 5년 전에 매입했는데, 불과 1년전에 들어온 소수의 상인이 결성한 슈퍼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고 개점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마찰이 예고됐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30일 홈플러스 세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중기청은 개점을 강행한 홈플러스에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 사업조정 관행이 정착된 이후 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첫 대형마트 개점 사례가 됐다. 세종시는 국가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이 몰려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는 점에서 더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상인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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