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인물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승객들을 남겨두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모(53)씨에는 살인죄가 적용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기관장 박씨의 살인죄는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의 살인죄 적용은 세월호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박씨는 자신의 눈앞에서 크게 다친 조리부 승무원 2명을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살인을 무죄로 보고 징역 5~20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발했다. 재판이 끝나자 유가족은 "판사님, 이건 너무합니다", "아이들 몇명이 죽었는데", "우리 아이들 목숨값이 고작 이것이냐", "차라리 다 풀어달라"며 오열했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11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살인이 아니라니”, “세월호 수색종료, 유가족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세월호 수색까지 종료된 마당에”, “세월호 수색종료, 이준석, 유가족 여러분 항소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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