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연간 6조원의 관세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을 확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을 통해 전세계 GDP의 12.3%, 인구 19.1%에 달하는 중국을 새로운 경제영토에 포함하면서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2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특히 자동차, 철강, 전자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 FTA를 통해 대중(對中) 수출 연간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며,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후 관세가 모두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고급 생활 가전(냉장고·에어컨·밥솥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대중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의 상품분야 90%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된다.
또 한·중 FTA 자유화가 최종 달성되면 연간 관세절감액 예상액이 54억4000만 달러(약 6조원)에 달해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쌀·자동차 양허제외 등 농수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주력·유망 품목의 중국시장 진출을 개선할 수 있어 균형 잡힌 협상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이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특별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한 점은 기존에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FTA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상에선 중국내 각종 비관세장벽과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역점을 뒀다는 평가다.
실제로 협상 내용에선 재중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지재권 침해 물품의 압류·폐기 명문화,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 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금융, 통신 분야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제도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