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연봉제 도입...호봉제와의 차이는?

입력 2014-11-1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중공업 연봉제 도입

지난 3분기에 대규모 영업손실을 낸 현대중공업이 성과 위주의 연봉제를 처음 실시한다.

현대중공업은 올해부터 과장급 이상 직원 5000여명에게 성과주의 연봉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본부별ㆍ개인별로 임직원의 연봉 격차가 각각 최대 70%, 60%까지의 발생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호봉제는 직급이나 보직이 아닌 근무연차에 따라 보수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조직 내 화합과 협력 문화에 도움이 된다.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해 조직 문화가 타성이 젖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연봉제는 연차보다 개인의 성과와 직무 수행 정도에 따라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탓에 조직 문화에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호봉제를 연봉제로 바꾸기로 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취임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은 취임사에서 "원칙과 기본의 초심으로 돌아가 일로 승부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평가받는 회사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해 연봉 체계 개편을 시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31,000
    • +6.58%
    • 이더리움
    • 4,667,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21,000
    • +2.48%
    • 리플
    • 993
    • +3.76%
    • 솔라나
    • 305,400
    • +3%
    • 에이다
    • 828
    • +3.89%
    • 이오스
    • 790
    • +2.6%
    • 트론
    • 255
    • +0.39%
    • 스텔라루멘
    • 183
    • +5.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00
    • +6.37%
    • 체인링크
    • 19,960
    • +1.58%
    • 샌드박스
    • 419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