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특별관세를 적용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체결된 다른 나라와의 FTA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의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를 인정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곧바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 역시 개성공단 제품을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나열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택하고 있어 이번 협정에 비해 소극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