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 수산물 수입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수산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완전 개방해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밝힌 양국 간 합의 내용을 보면 대(對) 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또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35.5%의 수산물도 15년 내지 20년의 장기 철폐로 설정했다.
정부는 10년 내 단기 철폐되는 일반품목은 약 0.2%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의 27.2%를 차지하는 교역국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6.5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00년 11kg에서 2020년에는 40.8kg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FTA 타결로 김·미역·넙치·전복·해삼 등 62개 주요 수출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 하거나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된다.
중국의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해 특혜관세 부여를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FTA 협상 결과, 조기·갈치·멸치·넙치 등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품목에 포함 시켰다.
또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 연근해 어획 수산물에는 가장 보수적인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해 우회수입을 방지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해양수산부 내 ‘FTA 종합대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연구기관 등과 관련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