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음모설' 반박..."합리적으로 의심해라?"

입력 2014-11-10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디스패치, 노홍철 음주운전 적발

▲사진=뉴시스, 다음 아고라

방송인 노홍철의 음주운전 적발 현장을 보도한 디스패치를 둘러싸고 음모설이 확산되자 디스패치가 반박 보도를 내보냈다.

디스패치는 10일 오전 '합리적 의심일까. 노홍철 음모론, 함정의 실체19'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노홍철의 음주운전 적발 현장 보도를 둘러싼 음모설을 적극 해명했다.

노홍철은 지난 7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노홍철은 지인들과 와인을 마시던 도중 불법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던 중 적발됐다. 이로 인해 노홍철은 출연 중인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전격 하차하게 됐다.

그러나 그의 하차를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미디어다음 청원게시판 아고라에 올라온 '노홍철 하차 반대합니다'라는 글에는 "무한도전이 하는 말이 정치적 이슈가 되다보니 정부에서 규제하는 것"이라며 음모론을 폈다. 또 "꼬투리 잡으려 안달난 상황"이라며 "기레기 붙여 놓고 잘못되는 점을 보이면 어떻게든 엮으려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디스패치가 노홍철이 술마시는 장면을 찍은 것을 언급하며 음주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도 내놨다. 또한 " "고작 2~30m 운전했다고 자진하차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성인 발걸음으로 고작 10발자국 내외 이동한 것으로 하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옹호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량의 시동을 걸고 움직이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모든 화살이 디스패치로 향하자 디스패치는 19가지 증거와 함께 반박 입장을 내놨다. 디스패치 측은 "무엇보다, 합리적 의심이길 바란다.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이길 바란다. 단순한 느낌,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합리적 의심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수반된다. 이를 위해선 당시 사건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루머이며, 무엇이 의혹이고, 무엇이 트집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902,000
    • +5.8%
    • 이더리움
    • 4,652,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16,500
    • +0.74%
    • 리플
    • 1,001
    • +2.46%
    • 솔라나
    • 302,900
    • +0.9%
    • 에이다
    • 843
    • +3.69%
    • 이오스
    • 790
    • +1.15%
    • 트론
    • 254
    • -0.39%
    • 스텔라루멘
    • 184
    • +6.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500
    • +1.52%
    • 체인링크
    • 19,970
    • +0.25%
    • 샌드박스
    • 419
    • +1.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