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가족들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

입력 2014-11-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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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가족들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

참사 205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 재석 25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총 17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며, 1회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추가로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세월호 가족 대표 회의가 추천하는 인사가 맡는다.

조사위의 동행명령권을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문회에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허위 증언할 경우에도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쟁점이던 특별 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는 새누리당이 사전에 세월호 유족과 상의해 유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7일 국회 본회의롤 통과한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하겠다면서 국회 농성장 철수 여부는 가족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은 가족들과 국민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해 거부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넉 달에 가까웠던 입법부의 고민과 하루라도 빨리 시작돼야 하는 진상규명 활동을 고려해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안이 미흡한 이유로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을 양보했지만 조사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자료 제출 거부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 110여 명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 110여 명은 국회 본회의를 방청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말해 분통이 터지고 서러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며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위헌이라는 망발을 할 수 있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여야의 특별법안 합의에 따라 특별법 촉구 농성장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5일 청운동 농성장에서 철수했고, 국회는 9일 철수 여부를 결정한다. 광화문농성장은 당분간 유지한다.

▲세월호 특별법 농해수위 가결(사진=뉴시스)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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