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 이동통신 시장에서 물가 잡기에 앞장선다.
세븐일레븐은 4일 케이티스(KTIS), 프리피아와 편의점 이동통신 활성화 및 국민 통신비 절감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븐일레븐은 새로운 이동통신 상품인 ‘약정없는 LTE 유심(USIM) 반값요금제’를 출시한다.
약정없는 LTE 유심 반값요금제는 기존 통신사의 동일한 서비스 조건 대비 가격은 절반 수준인 요금제다. 총 5가지로 구성되며,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18요금제(kt망내무제한ㆍ망외130분, 데이터 750MB)’, ‘31 요금제(음성350분, 데이터 6GB)’ 등이 있으며 각각 부가세 별도 1만8000원, 3만1000원이다. 또한 가입 시 약정 기간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판매하는 ‘M모바일 반값 유심’을 구입한 후 전용 홈페이지(www.ktisim.com)에서 가입신청을 하고 개통된 유심을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넣기만 하면 된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모두 가능하며 유심 가격은 99000원이고 가입비(72000원)는 별도다.
이번 상품 출시는 비싼 통신요금에 이미 소비자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이를 해소해줄 획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제 세븐일레븐이 지난 10월 서비스 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기존 통신사 상품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판매하고 있는 알뜰폰 유심 판매와 요금 충전 서비스가 전월 대비 각각 25.4%와 16.7%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2년 11월 오프라인 유통업계 최초로 알뜰폰을 선보이고 이듬해 3월 선불요금 충전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반값 요금제가 소비자들의 통신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