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후폭풍' 미래부·방통위 “단통법 폐지 명분 못 돼”…단통법 손질 여부는?

입력 2014-11-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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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2일 일어난 ‘아이폰6 대란’과 그에 따른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측이 당분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손 볼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력 범죄가 일어난다고 형법을 폐지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없는 것처럼 이번 사태(아이폰6 대란)를 단통법 개·폐지 주장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단통법 손질에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단통법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본래 단통법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탄생, 지난달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단통법 시행을 통해 정부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항을 강화해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 저지를 꾀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이통사들이 일으킨 ‘아이폰6 대란’은 정부가 시행한 단통법의 실효성이 얼마나 낮고, 무력한지를 증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아이폰6 대란’을 통해 단통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됐음을 근거로 들어 가열차게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아이폰6 대란’을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든 일로 판단,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통법에 정면 배치된 행태들에 후속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아이폰6의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이폰6 대란’으로 단통법의 허술함이 드러나긴 했지만, 이 때문에 단통법을 손 보기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비난 일색이던 단통법에 우호적인 여론이 고개를 드는 중요한 시점에 이번 일이 터졌다”며 “당분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론에 의해 단통법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방통위 아이폰6 대란 후폭풍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방통위 아이폰6 대란, 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건가”,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싸게 산 사람 부럽다”, “방통위 아이폰6 대란, 차라리 단통법을 손 보는 게 나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방통위 아이폰6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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