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매일 두 갑씩 20년 피운 사람이 하루 한 갑씩 10년 미만으로 피운 사람보다 진료비 지출이 2.7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한해 진료비는 38만5000원, 20∼30갑년은 59만4000원, 40갑년 이상은 103만3000원이었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피우거나 하루에 두 갑씩 5년을 피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흡연자의 17.5%인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가 내는 진료비는 전체 흡연자 진료비 가운데 28.2%에 달했다. 7.1% 수준인 40갑년 이상 고도 흡연자가 내는 진료비는 전체의 13.6%였다.
소득수준이 낮은 흡연자일수록 진료비 부담도 높았다. 소득 1분위 저소득층 흡연자의 평균 진료비 부담은 82만5000원으로, 소득 4분위 고소득층 흡연자의 50만1000원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을 흡연했다. 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해롭고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됐다"며 "흡연자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진료비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