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며 법치 강화를 23일(현지시간) 천명했다.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열었으며 이날 4중전회 폐막과 함께 ‘의법치국(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회의공보’를 발표했다. 중국 지도부가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최고인민법원 산하 순회법정 설립 ▲행정구역을 초월한 인민법원ㆍ검찰원 설립 ▲법관의 판결과 공무원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종신책임제도 도입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 및 헌법 해석 시스템 재정비 등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시 주석이 추진해온 부패 척결과 경제구조 개혁 가속화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든 의법치국을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밝혀 진정한 법치 실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세간의 이목이 됐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아 아직 그에 대한 당적 박탈 등의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 되고 있는 홍콩의 반중 민주화 사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며“‘일국양제(한 국가 안의 두 체제)’를 법에 의해 보장해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과의 평화 통일 의지도 강조했다.
지도부는 헌법과 공산당의 관계에 대해 “사회주의 법치는 반드시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당의 영도는 반드시 사회주의 법치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과학입법(과학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ㆍ엄격집법(엄격한 법집행)ㆍ공정사법(공정한 사법제도)ㆍ전민수법(모든 인민의 법 준수)‘ 등 4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법에 따른 행정과 법치 정부 건설을 가속화 하기로 했다. 또‘공정한 사법 보장 ㆍ사법 공신력 제고ㆍ전 인민 법치 관념 강화ㆍ법치사회건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헌법을 강조했지만 공산당 일당 통치체제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입법 분야에서는 입법기관의 주도력을 강화하고 사회 각계 입법 과정 참여 문호도 확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 및 헌법 해석 시스템도 정비한다. 법치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종신책임 추궁 제도를 시행하고 행정권의 제한과 감독도 강화한다. 사법당국의 재판관과 집행권의 분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순회법정 설립, 행정구역을 초월한 법원과 검찰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한편 장제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리둥성 전 공안부 부부장 등 중앙위원 2명, 리춘청 전 쓰촨성 부서기, 양진산 중앙군사위 위원, 왕융춘 전 중국석유부총리, 완칭량 전 광정우시 당서기 등 총 6명의 당적이 박탈됐다. 이에 중앙위원 자리에는 마젠탕 국가통계국장, 왕쭤안 국가종교국장, 마오완춘 산시성 상무위원이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