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강릉에서 개최되고 있는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참여기업과 강원도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다양한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판매하는 한 기업인은 “먹는 해양 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연장승인 첨부 서류가 ‘수질검사서’ 외에 ‘검사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토록 돼있어 유통기한 연장 승인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숙박업을 운영 중인 한 사업자도 “경포도립공원이 일부 해제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건축행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추진단 측은 "해양심층수의 경우 검사기관 의견서 삭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강릉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후 강원도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업무범위 개선,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수혜시설의 처분제한 완화 등 총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날 접수한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