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번번이 실패했던 이번 계획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돼 공전할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는 등 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혁신위는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5차 전체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지연시 △국회 파행·공전시 △국회의원이 구속된 상태일 경우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회의가 열렸는데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세비를 삭감키로 했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큰 원칙만 정했고 추후 구체적인 안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독립적인 기구인 ‘세비조정위원회’(가칭)를 국회 외부에 설치해 위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친 뒤 여야 협의를 통해 절충·합의하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의원과 관련한 세부혁신 과제로 ‘세비 삭감’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됐다. 여론조사에서 세비삭감을 꼽은 응답자는 5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체포특권 폐지 18.1%, 국민소환제 도입 16.4%, 겸직금지 강화 6.5%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