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경 해체 등 ‘정부조직법’ 최종 확정… “야당과 공동발의 할 것”

입력 2014-10-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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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해경 및 소방방재청 해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여야는 이번달 말까지 정부조직법 공동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3일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대부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되,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했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린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당 간에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여당에서 정부조직법 총책임을 맡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와 그제 이틀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 대해 두 차례씩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들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오늘 정치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후 국가 재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인 만큼, 정부원안이 비교적 잘 돼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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