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1월 미국 불법어업국 목록서 제외될 전망”

입력 2014-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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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이 지정한 ‘불법조업국(IUU)’이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로 예정된 미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최종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 불법어업국 멍에를 벗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5일 발표된 예비판정보고서에서 미국이 미국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취해온 우리 측 조치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만큼 지정해제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예비보고서 내용이 뒤집힌 경우도 없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조업국으로 지정했으며 내년 1월 미 의회에 최종 지정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고 모든 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하는 한편, 조업감시센터(FMC) 운영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비불법조업국의 경우 당장의 불이익은 없지만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된다.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미국 수산물 수출액은 매년 2억 달러 수준이다.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예비판정이 예비적 성격이기는 하지만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얻어낸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내년 1월 예정된 최종평가에서도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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