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을 인가했다.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기일은 오는 31일이다.
은행이 금융지주의 자산 및 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 및 의사결정 중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씨티은행 측은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씨티금융지주→씨티뱅크 오버씨즈 인베스트먼트)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