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식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직무 관련 검찰청 소속 공무원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424건 가운데 기소된 사례는 25건에 그쳤다.
기소율이 1.03%에 불과한 셈으로, 2012년 검찰의 형사 사건 기소율 38.8%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대검찰청이 최근 피살된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은 당시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게 단적인 예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471건 중 7건(1.5%), 2011년 386건 중 3건(0.8%), 2012년 269건 중 8건(3%), 2013년 960건 중 3건(0.3%), 올해는 9월까지 338건 중 4건(1.2%)이 각각 기소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로 종결시켜버린 경우도 2171건으로 전체 사건의 8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사건에 대해 범죄가 객관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아 검사가 수사를 중지하는 ‘기소중지’도 12건이나 됐고, 미제사건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하니 검찰 조직 내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설치해 검찰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