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되고도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얻은 단기 시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9년에서 올해 6월까지 단기매매차익 환수액이 225억원으로 통보액 1641억원의 1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환수액은 615억원이며, 확인조차 되지 않은 금액도 801억원에 달했다.
미환수금액은 해당 회사가 반환 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을 촉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가 대다수이나, 확인불가 금액은 발행회사가 상장폐지된 경우가 많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주를 매수하고 6개월 내에 팔거나 매도 후 6개월 내 매수하면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는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사실을 적발하는 대로 이를 해당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은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 6개월 동안 단기매매차익 취득 사실이 통보된 353건의 사업보고서 상 공시된 건은 205건에 그쳤다. 미기재 41건, 기재 미흡 3건, 미제출 104건 등 148건(42%)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목적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방지하고 일반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