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4일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며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빈틈없이 점검하고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병원이라도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ㆍ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자격을 갖춘 의사의 의료행위까지 부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검찰 성형외과 압수수색
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를 붙잡고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대리수술' 의혹이 일었던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를 이달 12일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병원장 사무실 등에서 수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9월 병원장 유모씨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한 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네트워크 형태로 지점을 운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유디 관계자 5명과 명목상 원장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유디를 설립한 실
유디치과는 최근 검찰로부터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 자료가 의료법 개정 이전 자료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치협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유디치과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유디치과는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치협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 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
검찰이 치과병원 유디치과를 압수수색 했다. 혐의는 의료법 위반이다.
당초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1년 10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1인 1개소' 원칙이 규정돼 있다.
개정안 33조 8항을 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는
압수수색을 받은 치과병원 유디치과 김종훈 전 대표가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14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은 김종훈 유디치과 전 대표가 실질적인 지점 운영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협회 국회담당 국장에 소환통보를 보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4일 협회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맡아온 원모 정책국장에게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했다. 검찰은 협회 회원들이 낸 회비 25억여원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9억여 원을 어디에 썼는 지 등을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검찰이 치과협회 입법로비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의료법 개정 조건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네트워크병원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는 의료산업 선진화를 막는 장벽이 너무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12월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던 ‘의료법 제33조8항’
의료인 1명은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1인 1개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사실상 이 법의 타깃으로 알려진 유디치과는 오히려 최근 국내 지점 수가 늘고 있다. 왜 타격을 입지 않은 것일까?
5일 치과계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부산화명점(5월23일), 종로피카디리점(5월27일)을 최근 오픈했고 포항 지점은 오는 17일 오픈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협회의 네트워크 치과 자정작업이 불공정 행위라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결정을 철회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내달 발효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법안,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며 네트워크병원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치협은 30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이 대대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대표원장 1인 직영 체제에서 프랜차이즈형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것. 이는 오는 8월 시행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자구책의 일환이다.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최근 전국 40여개 지점을 매각하고 대표원장 1인 직영 체제에서 협력치과 체제로 전환한
대표원장 한명이 여러 병원을 직접 운영해 논란이 됐던 유디치과가 대대적인 구조개편에 착수했다. 각 지점 원장들이 자발적인 협의회를 구성, 자기 명의 지점의 경영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율경영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오는 8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디치과그룹은 소속의사들이
‘반값 인플란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유디치과그룹이 14일 협회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소장에서 “협회의 불공정한 공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유디치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협회는 유디치과를 ‘불법네트워크병원’이라 규정하고 ‘의료법상 1인 1개소 운영규정위반’, ‘발암물질 치과
지난해 치과계를 강타했던 ‘반값 임플란트’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가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해 온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