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디치과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수사

입력 2015-05-18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김준수, 뮤지컬 '알라딘' 개막 전 사생활 이슈…"난 당당해, 명백한 피해자"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7,110,000
    • +0.07%
    • 이더리움
    • 4,300,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1.64%
    • 리플
    • 1,242
    • +14.47%
    • 솔라나
    • 297,000
    • -3.16%
    • 에이다
    • 947
    • +18.82%
    • 이오스
    • 806
    • +4.4%
    • 트론
    • 267
    • +4.71%
    • 스텔라루멘
    • 191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900
    • -0.22%
    • 체인링크
    • 18,890
    • -0.05%
    • 샌드박스
    • 401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