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과계를 강타했던 ‘반값 임플란트’ 공방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 영업방해로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편파적이라며 반발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공정위가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을 저렴하게 제공해 온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내세운 치협의 반격에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했던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치협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외면한 의사 이기주의라는 비난의 여론도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공정위는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협회 홈페이지 이용,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치협과 유디치과간의 비방·폭로와 고소·고발전(戰)으로 치달았던 ‘저가 임플란트’ 논란은 일단 유디치과의 판정승으로 일단락짓게 됐다. 또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임플란트 가격 경쟁의 길을 터줬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지금보다 싼 값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하지만 치협은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택한 공정위 발표에 즉각 반기를 들었다. 이날 치협은 “공정위가 치협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유디치과그룹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또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이익과 시정 공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결국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치협의 맞불 대응에 유디치과간의 대립과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 제재로 유리한 고지 점한 유디치과가 오는 8월 시행되는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 원칙의 ‘반유디치과법’에 위헌소송을 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개당 150만~200만원으로 너무 비싼 임플란트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업계 관계자는 “치과 진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술가격을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정도가 심하다”며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