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가운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디치과가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디치과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약 2년전에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11월 접수된 고발장에 대한 건”이라며 “14일 당일 검찰 압수수색에 성실히 임했고, 향후 이어지는 조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김종훈 전 유디치과 대표도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디치과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김종훈 전 대표의 탈세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유디치과는 지난해 김종훈 전 대표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약 1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진행된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혐의와 관련한 세금추징액을 이미 수정납부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