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금지법 시행,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골드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은행들이 상품판매 채널을 확대하며 고객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존 64개 점포에서만 판매하던 골드바 판매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골드바 실물 자산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자산가들이 지점에 찾아와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상품에 대한 명의 이전 등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은행 등에 차명을 이용해 예금을 맡긴 고액 자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고 5000만원씩 가족명의로 계좌를 쪼갰는데. 이것도 차명계좌 금지법에 저촉되는 건가요?”‘재테크 카페 올라온 글’
최근 은행과 보험사 프라이빗뱅크(PB) 센터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을 묻는 고객들로 인산인해다. ‘난 아니겠지’하고 손 놓고 있다 최대 5000만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계좌
#지난달 말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지점에 60대 초반 고객이 찾아왔다. 금융자산만 50억원을 갖고 있는 이른바 슈퍼리치로 분류되는 거액의 자산가다. 그는 이달 중에 10억원의 예금과 적금·펀드의 만기가 돌아오자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프라이빗뱅커(PB)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민이 더 깊어졌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3명의 자녀와 부인 명의로
이달 28일부터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막는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의 고액 예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이후 4대 시중은행의 5억원 이상 정기예금이 1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차명계좌로 재산을 관리해 왔던 일부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을 빼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나 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다가오자 보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이 보험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실명법 시행으로 차명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보험사들의 비과세 혜택 상품에 눈을 돌리
“이제는 숨길 때가 없다. 땅 파서 돈을 묻어놔야 하나.”
고액자산가들이 주로 찾는 한 시중은행 PB센터 L팀장은 오는 28일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들의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당장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 타인 명의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시점부터 증여로 봐 세금(증여세)이 추징되기 때문이다. 또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대폭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1993년 도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