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슈퍼리치 “비과세 혜택 상품 어디 없수?” 생보사 VIP센터 문의 10배 증가

입력 2014-1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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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절세문의 10배↑저축성보험 5년 납입·10년 유지시 이자소득 금액 제한없이 비과세

“자산가들이 지점에 찾아와 절세상품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상품에 대한 명의 이전 등에 대한 문의도 많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험사를 찾는 고액 자산가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은행 등에 차명을 이용해 예금을 맡긴 고액 자산가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들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자산 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들은 아직까지 자산분배 전략을 고심하면서 그 일환으로 보험사를 찾고 있다.

보험사를 찾은 한 고객은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낮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보험사 비과세 상품이 은행 이자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좋다고 주위에서 추천해 줘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형 생보사의 VIP 고객센터에는 월 평균 고액 자산가들의 절세 관련 문의가 1~2건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10건에서 많게는 20건 가까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자산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금”이라며 “10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계약으로까지는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사의 상품에 관심을 두는 원인은 바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시장 규모는 올해 3분기 32조8948억원이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1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전환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사들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액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고액 자산가들에게 절세 관련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VIP 고객센터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는 설계사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고객을 상대로 차명계좌금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다만 보험 상품은 보험 계약자와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제각각일 수 있어 차명계좌금지법 시행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 보험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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