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이달 28일 시행]“VIP 고객 잡아라” 물만난 보험사

입력 2014-1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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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혜택 상품’ 적극 홍보나서 …저축성보험·종신보험 등 문의 급증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다가오자 보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고액 예금이 보험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액자산가들은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금융실명법 시행으로 차명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을 대비해 보험사들의 비과세 혜택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납입기간 5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도 1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으로 전환할 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사들은 비과세 혜택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일부 생보사의 경우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관련 상품을 부각시키기 위해 VIP 고객센터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차명계좌금지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일부 자산가들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대비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월 평균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관련 문의가 1건에서 2건 정도에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10건에서 많게는 20건 가까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자산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이라며 “10월 이후부터 고액자산가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보험계약으로까지는 아직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보사의 저축성보험의 시장 규모는 올해 3분기 32조89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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