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이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14개 업종에 속한 사업장은 내년 3월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최대 90%) 등의
한국항공협회는 항공업계 특별고용지원(특고)업종 지정 기간 연장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고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고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사회 보장성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을 받는다. 유급휴업ㆍ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ㆍ군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시ㆍ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시달려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조차 못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업·휴직수당을 대출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융자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4월 22일 발표한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는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
근로복지공단은 울산시 동구,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등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자는 3주 이상 직업 현련으로 받고 있는 사람으로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일하는 타 지역 거주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통합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군산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량 실직과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어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
구조조정과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6월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다시 연장됐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위기지역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
기획재정부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127개의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융자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말한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배우자 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월 대부 지원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근로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
취약계층 근로자 신용보증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융자 지원 금액이 2조5000억 원을 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200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취약계층 근로자 60만6257명에게 2조5021억6000만 원의 보증 지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복지동단은 올해도 신용보증으로 약 3만 명에게 총 1454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근로복지공단은 19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일용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제회 수행 훈련 등 대부대상 훈련을 수강 중인 연 소득 30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고 65만원까지 휴업ㆍ휴직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실직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ㆍ훈련ㆍ알선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해 줄 방침이다.
또 대체공장ㆍ부지를 원하는 입주 기업들을 위해선 수도권에 투자할 경우에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겨울철을 맞아 건설일용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4주(인터넷 원격훈련은 32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12∼2월)에는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 요건
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의 생계비 부담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대부 대상이 되는 훈련 과정도 인터넷원격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의 과정까지 확대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가 4주 이상 훈련에 참가할 때 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보증금액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다.
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