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 보증금액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다.
공단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이나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가지 공단 대부사업이다. 신용보증지원 대상 대부는 △재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학학자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직업훈련생계비 등이 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또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의 편의를 위해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단,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근로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