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겨울철을 맞아 건설일용근로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4주(인터넷 원격훈련은 32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12∼2월)에는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할 경우에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
대부 요건이 갖춰지면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50만∼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다. 1∼3년 거치, 3∼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근로복지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