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의 생계비 부담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대부 대상이 되는 훈련 과정도 인터넷원격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의 과정까지 확대했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가 4주 이상 훈련에 참가할 때 연 1.0%의 이율로 대출해주는 지원금으로 1∼3년 거치 후 3∼5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