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통합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군산시,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올해 들어 2번째 지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10~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라며 "2016년 이후 지속돼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영암이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목포의 경우 고용지표 악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다른 지역과 묶어 통합 고용위기지역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 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4인 가구 추정시 목포시 인구의 16.8%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목포시가 물리적인 행정권역의 경계를 넘어 영암군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 및 상업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임이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전북 군산시 등과 같은 고용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먼저 실직에 따른 생계 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한다.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이고, 사업주 직업 훈련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고용위기 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