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반환청구권 양도…간접점유 이전”‘실거주’ 목적 매수인, 잔금 지급 거절매도인, 잔금불이행 이유로 인도 거부大法 “현실인도 곤란한 사정변경 생겨”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나가겠다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기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택 매매계약이 틀어졌을 때,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임대인 의사 진정성은 통상 수긍할 정도의 사정 인정돼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갱신 거절이 적법하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 된 분양계약 해제에도기존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새 주인이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주택임대차보호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집을 판 ‘얌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주인 B씨가 책임져야 할
검찰‧경찰‧국토부 협의회…“법정 최고형 구형”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대법원, 임차권 등기절차 간소화…고지前 등기
‘세 모녀 사기’, ‘빌라 왕’, ‘빌라의 신’ 등 빈발하는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 차원 움직임이 본격화한다. 검찰과 경찰‧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全) 과정에 걸쳐 신속 협력 체계를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처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본 '새 임대차법 반년'선의가 족쇄로…권리 지키기 위해 범법 고민하는 상황도계약 갱신권 사용하면 세입자로서 더 이상 보호장치 없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요새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엄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 상담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낸다. 2013년 부동산
#. 세입자 A씨는 다음달 30일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금 10%까지 지급을 끝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새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으로 전세계약 갱신이 거절된 세입자는 그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도 임대차 정보열람권 대상에 포함했다.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하루 만에 전세가격이 어떻게 1억 원이 오를 수 있죠?”, “4년 뒤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죠?”, “월세랑 전세대출 이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2년’. 즉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 서울에서 열렸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항의하는 ‘6·17 규제 소급적용 강력반대’ 집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 3법에 대해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
임대차 3법에 해당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ㆍ월세상한제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비롯해 6개 안을 통합 조정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1회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