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임대차 3법, 주거기본권 보장”… 주호영 “난동 수준 입법”

입력 2020-07-3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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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내달 4일 본회의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임대차 3법에 대해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세입자 보호 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 즉시 시행돼 시장 교란 행위도 최소화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통과된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일부에서 침소봉대, 과장 뉴스가 포함돼 있고 실제 일부 지역은 시장교란 행위가 발생한다”며 “민주당의 투기 근절 정책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 교란 행위는 모든 행정력과 정책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 통과를 두고 “난동 수준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약간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킨다”며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 파괴이고 국정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두더지 잡기 하듯이 올라오면 때리고 다시 안 올라올 줄 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조정 문제”라며 “100% 반대나 찬성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방식으로서는 부작용만 나오고 임시처방”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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