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예방 ‘묘책’ 될까

입력 2024-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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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 전세 사기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지 않는 이상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보호된다.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공시됨으로써 전세 사기와 같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9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전세 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임대차설정등기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차인의 권리가 등기부에 표시돼 대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의 이중계약이나 담보 대출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에 걸려있는 타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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