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첨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CRO를 추가하고, 우수기관 인증과 국제협력 활동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제도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시행)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5호, 2018년 4월 18일)에 근거해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개 단체가 2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
‘혁신(革新)’은 사전적 의미로 낡은 것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기존 시스템에서 성과를 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혁신을 통해 시스템을 과감히 바꿔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첨단 의과학 기술을 요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은 생존과 직결된다. 빠르게 변화·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고 신약 개발 성과를 내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과
국내 전통 제약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바이오기업과의 제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만 10여건의 제휴가 이뤄졌다. 신약 개발, 기술이전, 현지 기업 투자, 공동연구 등 제휴 내용도 다양하다.
11일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4월에만 7건의 공동연구와 기술이전이 체결됐다. 여기에 현지 기업들과의 임상 실시와 국내 판권 계약을 더하면 제휴 사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19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회의실에서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이사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윤택 대표는 서강대에서 유기합성으로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과학기술관리학(정책)으로 박사 졸업했다. 종근당 개발부와 CJ(주) 법무팀에서 제약 분야의 특허과장 등 10년간 기업경력을 지녔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약산업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색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산업육성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협회와 195개 회원사들은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26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퇴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
보건복지부는 ‘새정부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2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신약개발에 민‧관 합동 10조원을 투자하고 제약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투자‧금융 환경 조성에 5조원을 투입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건산업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약가제도를 예측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 정책에 벼랑 끝에 선 국내 제약업계가 또다시 깊은 시름에 잠겼다.
보건복지부가 반값 약가에 대한 보상으로 내놓은‘혁신형 제약기업’육성책 마저 강력한 약가인하 기조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 기준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에게는 크게 불리하다는 불
이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확립으로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균등성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학술지원, 숙박비 등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 규제로 인해 국내 제약사 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근 제약업계가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 정책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 등에 따른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으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1분기 실적이 모두 집계된 가운데 신종플루 특수를 맞은 녹십자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나타냈다.
녹십자를 제외한 40여곳을 집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