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학술지원, 숙박비 등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업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 규제로 인해 국내 제약사 보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기자가 생각하기에 제약업을 살리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제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의사를 만났다가 ‘쌍벌제’에 적발될까봐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국내 제약사들이 이 규제로 인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영업활동의 균등성을 주기 위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내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다국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의료계 기부 및 지원 내역이 전면 공개되고, 이 중 학술 및 연구지원 이외 용도의 기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 같은 제도 정비와 함께 위축된 국내업계의 성장을 위한 장려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영업망 위축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증권가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주요 7개 제약사의 1분기 총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대비 9.7%,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수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내사들을 위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약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 관련된 ‘제약산업육성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지금부터 신약 개발과 수출, IT기술 등에 걸친 보다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