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통과시켰다.
제약산업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 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해 세제감면,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연구·생산시설 개선을 위한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는 기획재정부 등의 완강한 반대로 삭제됐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오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