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6개월 내 완전면제·9개월 절반 차등적용 골간""양도세 장특공제 기산점 개선도 함께 검토""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2주택자 중 상속·시골집 등 특정 경우 종부세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스터샷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
주택 상승분 충분히 반영 못해집값 '12억 키 맞추기' 우려"보유세 등 완화로 숨통 트여야"
여야가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양도세 완화만으로는 거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며 주택 거래를 아우르는 규제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여당 추진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제출"거래비 증가로 시장 위축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하 '장특공제') 개편이 주택 매물 잠김을 고착화시킬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원
부동산 양도소득세제가 또 바뀝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 법안입니다.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는 시간 문젭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 개정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양도세제가 바뀌는 건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여당, 양도세 개편안 확정…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혜택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역풍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도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
최근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신청하거나 자동말소 통지를 받는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다. 자진·자동 말소한 임대주택과 나머지 거주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며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 등이 이어진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종전에 장기(8년), 단기(4년)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는 경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을 보면 2017년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1채밖에 안 될 때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뒤집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공동명의로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이 1호(戶) 미만인 경우에도 장특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세법 해석을 내놨다.
장특공제 특례는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8년과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양도
정부ㆍ여당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앤다는 관측이 불거지면서 임대사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 강화 등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이
#. A씨 부부는 2016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마련했다. 2018년 부부는 이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전세를 놨다. 부부는 민간임대사업자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해 여러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를 믿었다. 부부는 지난해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다. 자녀도 임대사업자로 함께 등록하면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과열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대책을 내놨다. '수용성(수원ㆍ용인ㆍ성남)' 지역 중 일부를 포함한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 영통·권선·장안,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서울 주택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역시 ‘똘똘한 한채’를 갖고 있는 것이 이득이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실거래가 9억
‘중소형 아파트 전성시대’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경기도는 대형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르는 한 해를 보냈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2월에서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대형(전용 135㎡ 초과) 아파트가격 변동률은 3.8%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지역서 규모별 아파트가격 변동률 살펴볼 때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대형에 이어 ‘전용
9·13 부동산 대책의 모든 퍼즐이 사실상 맞춰졌다.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강화,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약제도까지 제도화됐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최대 세율(3.0%)을 넘어선 3.2%까지 뛰게 됐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9·1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잦은 세법 개정으로 납세자들은 헷갈리기 일쑤다. 세무사나 담당 공무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않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다는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다. 사리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을뿐더러 해석하기도 어렵다. 인터넷에는 맞지도 않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전문가인 세무사가 올린 것도 그렇다. 누구 말이 맞는지 통
최근 부동산 시장을 달군 '똘똘한 한채' 흐름이 소강되고, 거래량도 다시 완연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지난해 8.2대책에서 언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올해 4월 시행된 후 전국, 서울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반면 전세, 월세를 포함한 임차 거래량은 전년 대비 증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P) 오른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으로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