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연금특위 구성이 지연돼 연금개혁 논의가 미뤄지면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3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금특위 구성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여·야 동수 구성’도 수용할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중 연금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정부가 연금개혁 과제의 하나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59세→64세)을 제시했지만, 실현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고용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령
보건복지부의 4일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로 연금개혁 국면에서 공수가 전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연금개혁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개혁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급한 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은 단기적으로 합의가 어렵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려면 재정 목표와 기여율·지급률 조정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한다. 가령 보험료 수입
청년층에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해도 총 보험료 부담은 5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상대적으로 ‘천천히’ 인상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겼던 내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많은 연금 전문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순간부터 연금개혁 실패가 예견됐다고 지적한다. 전문가그룹이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로 양분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변질했기 때문이다.
본지가 2022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과 관련해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문제 제기 및 주장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의 자료를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7일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계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의결
국민연금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운용사 위임 문제와 사회책임투자(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운용사 위임 문제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사 위임으로 본래의 기능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추천으로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운용사 위임 문제와 관련해 “2금융권은 은산분리가 안 돼 대기업들 참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 제청됐다.
복지부는 30일 “문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와대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문 전 장관은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면
65세로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연령 변경에 발맞춰 의무가입 연령 역시 65세로 상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다.
그러나 노후에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61세로 오르면서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려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운다는 조건 아래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달렸다. 낸 보험료가
국민연금이 불신을 받는 주요 이유의 하나인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국민연금의 지지기반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