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과 관련해 행동주의 펀드와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문제 제기 및 주장에 대해 질의응답 방식의 자료를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7일 제9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계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의결됐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행동주의 펀드 등과 연계해 기업 합병 등을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과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 투자자로, 단기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행동주의 펀드와는 투자 철학, 방향 등에서 원칙적으로 다르다”면서 “국민연금은 행동주의 펀드 등과의 연계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사전에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상장사 302곳에 대한 경영 간섭이 이뤄지며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은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302곳의 모든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리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관리사안 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 중점 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주주제안 등 4단계를 거쳐 주주제안을 수행하며 단계별로 약 1년씩 최대 4년 이상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적극적 주주활동을 이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금위 당연직 위원 6명 중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차관은 수년간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입김이 6명분’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금위 정부위원의 낮은 참여율을 고려해 기금위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2명(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축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개정안은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 개선방안(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각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상근전문위원이 민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금위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기금위의 전문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횡령ㆍ배임 등 법령 위반 시 대법원 판결 전 주주활동에 나서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혐의(검찰 기소 등)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도 시작된다”며 “확정 판결 이후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할 경우 상당기간이 소요돼 주주가치는 더 심각하게 훼손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게 되는 바, 확정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경영계와 노동계, 지역가입자 각 2명씩 총 6명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달 중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